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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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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세컨하우스로 제가 전입하면 그집에 제가 세대주가 되나요?

지인 세컨하우스구요.지인이 그집에서 당연히 주거 안하고 있고요.제가 주소지만 그집으로 옮기면서 전입신고하면 제가 그집 세대주가 되면서 제가 주민세 내면 되는거죠?집주인인 지인이 주민세를 내거나 따로 세금낼게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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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 소유 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세대주로 등록하는 경우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해당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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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의 세대주만 주민세 등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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