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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알라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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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사정이 생겨서 최소 3개월 투잡 알아보고 있습니다


투잡에 대한 조항도 잘 살펴보았고, 알바도 전혀 다른 직종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3개월 이상 주말 알바(토) 8시간씩 이라면,


1.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해야하나요?

(1-1) 만약 알바 사장님께서 작성 해야한다고 하시면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하면 되는게 맞나요?


2. 사업소득 3.3%는 정확히 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 매달 몇시간/얼마를 채우는 사람만 든다 이런 기준인건가요?


3. 만약에 알바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다면, 5월에 종합세를 제가 따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4. 3개월 정도를 알바할 생각이라 일용직으로는 안되는거죠?


직장과 알바 투잡을 할 경우

알바쪽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은 빼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계약하는 걸로 한다. 나중에 5월이 되어서 종합세 신고를 하면 된다 =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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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해야하나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셔야합니다.

      현재 일주일에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소득 3.3%는 정확히 기준이 뭔가요? 

      사업소득 3.3%는 회사의 관리하에 용역을 제공하지않고 독립적인 관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나 근로소득과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대보험 및 퇴직금 때문에 근로자로 신고잘안하고 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에서 선호합니다.

      3. 만약에 알바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다면, 5월에 종합세를 제가 따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가

      상용직근로소득이 된경우에는 원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셔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안해도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5월달에 원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 3개월 정도를 알바할 생각이라 일용직으로는 안되는거죠?

      최단시간근로자로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