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 조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알바를 시작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 3회 알바
월요일 : 4.5시간
수요일, 금요일 : 7시간
시급 : 11,000
10명 정도 일하는 사업장
1. 저는 일용직으로 돼서 3.3%(산재, 고용 보험)를 공제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3%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율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2개월 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2. 3.3%를 떼고 급예를 받으면 저는 프리랜서로 간주되는 건가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급여 임금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4.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인데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것도 많아요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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