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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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