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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허스키277
남편이 소득이있고
아내는 소득이없는 상태라 생활비를 모두 아내카드로 사용했는데요 24년도에 아내가 적금이자로 100만원 조금 넘는돈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보니 24년부터 이자소득도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는데 기준금액이 100만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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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100만원 소득 판단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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