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알바해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다치거나 조금 심하게 입원정도나 되도 보상을 해주나요??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보장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된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질환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그냥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산재 보상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직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해야만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