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중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어쩌한 조건이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 문화비 공제율은 3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여, 미술관, 박물관 등에 입장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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