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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나무늘보
연중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어쩌한 조건이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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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 문화비 공제율은 3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여, 미술관, 박물관 등에 입장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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