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2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8조 제2항은 미용 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 예정이라도 면허를 받기 전까지는 면허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을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돈을 받지 않고 지인이나 모델을 상대로 기술을 연습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미용업 종사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재료비나 사례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거나, SNS 등으로 모델을 모집해 반복적으로 시술하고 예약을 받는다면 사실상 영업으로 보아 처벌될 위험이 커집니다.
안전하게 연습하시려면 금전을 일절 받지 않고, 면허를 가진 미용사가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그 감독 아래 연습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아울러 속눈썹 시술은 부작용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델에게 연습 시술임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두시고, 면허 취득 전에는 '시술'이나 '예약' 같은 영업 표현을 사용한 홍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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