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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낙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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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을 듣고

이를 기재하여 공지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 메일 접수(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를 한 건에 대해서만 발행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업체정보를 알고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하나 전화해서 사업자 정보를 물어봐야 하니까..무튼

이 후 10일이 지나고, 고객 한 분이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는 법인사업자 아니냐며 현재 일자로 발행해주거나 부가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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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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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10일이 지난 후에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을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10일까지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