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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열심히하는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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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업소득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하더라구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저희 회사에 근무 중인 분들은 3.3% 공제 중인 사업소득 시간제근로자(계약직) 분들인데 몇몇 분은 사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구요, 나머지 분들은 고용산재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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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인 3.3%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3.3%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되는 소득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