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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약정할인 휴대폰요금제를 사용시 6개월만 사용시 해지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24개월 약정할인 휴대폰요금제를 사용시 6개월만 사용하고, 휴대폰과 통신사를 모두 해지하고 다른통신사에 새폰을 다시 구매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2월치 남은 휴대폰가격만 지불하고, 이달 휴대폰사용요금만 지불하면 현재 24개월 약정중인 계약이 끝날수 있나요?

아니면 더 지불할금액이 있나요?

또한, 휴대폰 구매후 최소사용일수가 정해져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약정 할인 반환금과 남은 할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달 요금과 기기값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후대폰 구매 시 통상 최소 사용기간은 없지만 단말기 지원금이 있을 경우라면 일정기간 유지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 그럼 이 경우는 되게 복잡해집니다

    기존: 24개월선택약정 할인 중 이었다가 해지함.

    그럼 어떻게 되나면

    6개월동안 받은 할인 반환금을 모두 다시 내셔야 됩니다. 그게 위약금이구요.

    그리고 기존 폰을 할부로 구매하셨으면 그 폰도 할부 그대로 내셔야 됩니다. 6개월까지는 내셨으니 24개월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속 폰 할부는 유지됩니다. 즉 18개월간 폰 금액 + 6개월동안 할인 받았던 반환금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그냥 이달 휴대폰사용요금만 지불해서 끝날리가 없죠.

  • 24개월 약정 휴대폰을 6개월만 사용 후 해지하시면 남은 기기 할부금과 당월 요금 외에 약정 할인 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약정 기간 중 받은 할인,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해서 추가 비용이 듭니다.

  • 24개월 할인 약정을 받고 휴대폰 요금을 사용하고 6개월 만에 해약을 한다면 일단은 위약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을 일부러 엄청나게 높게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정을 했으면 무조건 끝까지 쓰셔야 합니다

  • 휴대폰 구매시 최소 사용일은 3개월 입니다 질문하신

    24 개월약정후 6개월사용후 해지하면 나머지18개월

    남은 약정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통신사 사이트 내요금제 클릭하면 위약금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자급제폰이 아니면 모든

    휴대폰약정은 위약금발생

    합니다

  • 24개월 약정할인된 휴대폰요금제를 6개월만쓰고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옵니다.

    6개월만 쓰고 요금제를 바꿀 수만 있어요, 그러나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나옵니다.

    휴대폰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위약금이 나와요,

    6개월 이야기는 요금제를 바꿀 수 있는 사용일수를 말해요.

  • 휴대폰을 약정할인 받아서 6개월만에 해지하고 다른통신사로 간다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닞다. 다만 유심사태로 이동시 면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통신사고객센터에 잔여 위약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