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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융통성있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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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포기 양육비 안주기로했는데..공증받아도 나중에 청구하면 줘야하나요.?

혹시 혼인기간 12년차 인데 양육권 포기하고

재산분할 안받고 양육비 안주기로 하고

하였는데 공증받아도 소용없다 하는데 ㅜ

결혼전 구매한 제 명의 1억

아파트 가 있습니다.. 현재 남편 자산은 2억5천 빚7천

남편명의 아파트 현금 1000있습니다.

재산분할하고 양육비주는게

좋을까요.? ㅜ 전 지금 10년넘게

전업주부하고 한달전 취직 세후220법니다 .

아직 수습기간 이고요.!

이럴때 양육비는 얼마씩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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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안받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이 있고 이 금액 대비 양육비총액을 비교해보고 비슷하다면 이런 내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합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육비는 배우자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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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부담조서에는 양육비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월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양육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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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면 이후에 이에 반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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