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3살된 아이의 주식계좌로 제가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3살인데 제가 아이의 주식계좌로 입금 후 계속해서 주식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녀한테? 제가 그냥 임의로 해주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계좌에 부모가 금전을 이체하고 주식 매입 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로 증여세액은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일단은 현금을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당 2천만원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여 증여후 주식을 사주시며
추후에 이러지 않을 경우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계좌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질문자님께서 자녀분 명의의 주식계좌로 송금하시는 금액은 모두 '자녀명의이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분을 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을 송금하셔서 거래하시게 되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해주신다면
차명계좌로 의심될 일 없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께 감사할겁니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차피 명의는 자녀명의이고 거래세금이 부여됩니다.다만 증여세는 10살까지는 2천만원까지는 20세이전까지 2천만원 비과세이니 이범위에만 거래하시는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분 주식 계좌로 수천, 수억원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주식을 자녀분 계좌로 사서 장기 보유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자녀분의 경제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