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아직 3살된 아이의 주식계좌로 제가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3살인데 제가 아이의 주식계좌로 입금 후 계속해서 주식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녀한테? 제가 그냥 임의로 해주는 거라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계좌에 부모가 금전을 이체하고 주식 매입 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로 증여세액은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일단은 현금을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당 2천만원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여 증여후 주식을 사주시며

      추후에 이러지 않을 경우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계좌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질문자님께서 자녀분 명의의 주식계좌로 송금하시는 금액은 모두 '자녀명의이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분을 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을 송금하셔서 거래하시게 되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해주신다면


      차명계좌로 의심될 일 없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께 감사할겁니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차피 명의는 자녀명의이고 거래세금이 부여됩니다.다만 증여세는 10살까지는 2천만원까지는 20세이전까지 2천만원 비과세이니 이범위에만 거래하시는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분 주식 계좌로 수천, 수억원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주식을 자녀분 계좌로 사서 장기 보유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자녀분의 경제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