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 입금 연락 관련을 문자가아닌 이메일로 받을수있는지요?
현재 일본에서 3주간 채류중입니다.네델란드->한국 본가 로 해외배송을 주문할 예정인데 제가 일본에서 채류중이라 한국번호로 관세 납부문자를 못받을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문자가 아니라 이메일로 받아서 납부할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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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시 세관에 관세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거나 세관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 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
하거나 또는 세관에서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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