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문의드려요~?
큰애는 12세 초등학생이고 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들어있어요
동생은 11세..
가족중 일배책이 큰애 혼자 가입되어있네요..
오늘 둘째가 친구랑 놀다가 먼저 놀이기구를 놓아버리는 바람에 튕겨 친구앞니가 맞아서 이가 부러졌다합니다.
상대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하셔서 저희큰아이(사고낸아이 오빠)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받으려면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발생해야 합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
② 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경우, 즉 법률상 배우자)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질문자님의 경우 둘째는 ③항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당연히 입증될 것이고 사고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첫째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배상처리 됩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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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에 동거중인 자로 자녀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