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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이중주차를 하고 출장을 떠났다면 견인해도 되나요?

제 차 바로 앞에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이중주차를 해놓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보복성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견인차를 불러 차를 옮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내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로 인한 견인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이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할 수 있으나 견인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한 책임과 견인 장소가 건물내 다른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분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연락을 취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보시고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다른 주차공간에 세워두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구요.

      관련규정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견인 조치를 사적으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중 주차로 충분히 이를 밀수 있게 조치를 하였다면 견인 조치 시는 무단으로

      견인 한 것에 대한 책임이나 기타 보관비, 관련 견인시 파손 등의 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