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번 연말정산 하는거 23년도 이전 근무지 안적어도 손해,,,가 없나요??

요번 25년1월에 연말정산 하고있는거요..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가 올해 24년 봄, 그 이전 마지막 회사가 23년도 12월에 퇴직.

이럴때 요번 연말정산시 이전 근무지 적는거 안적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질문>

이전 회사 23년도 근무지 급여가 현재 다니는 24년도 급여보다 훨씬 적었었는데요...

이때

23년도 근무 회사때 연말정산 안했어도

요번 연말정산때 이전근무지 안적어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근무지는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