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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개비39
요번 25년1월에 연말정산 하고있는거요..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가 올해 24년 봄, 그 이전 마지막 회사가 23년도 12월에 퇴직.
이럴때 요번 연말정산시 이전 근무지 적는거 안적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질문>
이전 회사 23년도 근무지 급여가 현재 다니는 24년도 급여보다 훨씬 적었었는데요...
이때
23년도 근무 회사때 연말정산 안했어도
요번 연말정산때 이전근무지 안적어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근무지는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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