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관련 출장으로 소득이 안잡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중국에서 1년간 출장중인데 곧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소득증명이 건강보험이 가입이력등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1년간 해외출장중으호 건강보험이 부모님 아래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출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중국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기업에서 급여를 입금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위안화로 받던 원화로 받던지 관계없이 소득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근로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외국에서 받은 금액은 소득인정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추정소득으로 계산해야하며 재산세 납입내역이나 카드이용내역 등을 활용합니다.
대출취급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