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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박한저어새297
신박한저어새297

연말정산은 왜 매년 마이너스?

연봉은 7500만원인데 매년 돈을 뱉네요.

아이는 둘 있고요. 와이프는 살림만 하고요.

큰아이는 사업해서 여남ㄹ정삼에 포함 안되고

작은 아이는 이제 유치원 올라가네요.ㅎㅎ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500만원 정도고

특별히 다른건 없네요.

집이 빌라 6000만원 정도 한채랑 아파트3억정도 하는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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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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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액공제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년인 큰 자녀의 경우에도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인 부모님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되는 구간에 해당하며, 사실상 환급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