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왜 매년 마이너스?
연봉은 7500만원인데 매년 돈을 뱉네요.
아이는 둘 있고요. 와이프는 살림만 하고요.
큰아이는 사업해서 여남ㄹ정삼에 포함 안되고
작은 아이는 이제 유치원 올라가네요.ㅎㅎ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500만원 정도고
특별히 다른건 없네요.
집이 빌라 6000만원 정도 한채랑 아파트3억정도 하는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액공제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년인 큰 자녀의 경우에도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인 부모님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되는 구간에 해당하며, 사실상 환급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