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아 아청물 시청은 시청행위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시청 한 시점부터 10년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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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위 시효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즉, 시청행위가 종료된 때 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