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을시 시급을 최저로 환산하여 소급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합당한가요?
제가 어제 지각을 하는 바람에 다니던 알바에서 해고 당했는데, 계약서 항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어서 해고 당하면서 알바 원장이 저 조항을 적용해서 이번달 월급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내미는 사직서에 서명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저 조항대로면 6개월 채우기 전에 잘라버리면 원장은 계속해서 이득이 아닌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원장한테 일한 만큼 그대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휴게 시간 미지급건과 같이 문의 하겠다고 하니 화가 났는지 역으로 무고죄와 학원 비품 마음대로 먹은것들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학원 비품은 식사 시간을 제공받지 못해서 먹으라고 사둔 간식들과 음료입니다. 카톡 대화상으로 먹어도 된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해고 당한거라 노동청에 전화 해보니 민원 넣어보라고 하는데, 노동청 민원 접수까지 시간이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에도 여쭤봅니다.
계약서 내용 첨부하며
추가로 계약서 임금에 관한 항목중에 1개월 치를 5일에 지급한다라는 항목을 본인도 지킨적이 없고 계약서 실제 작성일은 6월 16일로 계약서 상 날짜와 달라 이런 부분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카톡 대화 내용에 증거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