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에서 직진하던찰나 2차선에서 소나타가 급 유턴 하는 바람에 사고 남
춘천에서 가평으로 오는 길에 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되어 있어서 난감합니다 만약 상대가 7 이고 본인이 3 이면 보험처리는 어케 되는지 또 보흼회사에서 돈 청구 하지는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7대3이라면 서로 보험접수하고 양쪽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만큼 서로에게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따로 돈이 나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위와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의 사진, 차량의 흔적, 목격자의 증언, 경찰의 조사 결과 등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가능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보험사와 상의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7이고 본인이 3이라면, 상대방이 사고의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비율에 따라서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피해금액이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30% 의 비율인 30만원만 질문자님의 보험회서에서 보장이 되며 나머지 70%상대방 보험회사에사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사 질문자님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의 보험의 보장중 상대방 사고에 대하여 보장이.어려운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가 7 이고 본인이 3 이면 보험처리는 어케 되는지 또 보흼회사에서 돈 청구 하지는 않겠지요?
: 우선 본인 과실이 30%일 경우 보상관계는
본인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 부담이 되며,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며 자차처리를 하시면 되나, 자기부담금은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상대방 측 대인이 있다면 대인으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대인으로 처리ㅡㄹㄹ 받으시면 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에 대한 자기부담금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 영상이 없으면 통상의 과실도표를 참고하여
과실상계를 합니다.
상대 과실이 7이라고 한다면, 본인 차량 수리비는
총 비용에서 7할만 상대에서 배상 해주고,
병원치료비는 경상환자 일 경우 대인1까지는 상대에서
지불보증을 하고 이를 초과 하는 병원치료비는 7할 만큼만 배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