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2.12월-2024년 2월 주말 편의점 주14시간
(한달 급여 대략 60만원)
2023.9월-2024년 2월 주말 편의점 주8시간
(한달 급여 대략 30만원)
2024년 2.26일 입사 정규직 채용 후 인원감축 부당해고
5.26일 해고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만약 저 날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유는 인원삭감으로 인한 부당해고
(현재는 주5~6일 격주 단위 토요일 출근)
3개월간 근무(고용보험) 월급 세후 320만원
1. 이 3곳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한 곳에서 실업급여 기간을 채워야할까요?
2.) 적용이 된다면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