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일부만 입금시
- 정상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 시스템상 미납(연체) 상태로 처리됩니다.
- 정해진 약정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동일하게 독촉 전화 및 문자가 오게 됩니다.
# 최근 대출 받은 곳 주의사항
1. 편파 변제 문제
- 두 곳의 대출 중 한 곳만 일부 금액을 계속 갚고, 다른 한 곳은 전혀 안 갚을 경우 법원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혜택을 준 편파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고소 위험
- 대출받은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상환하지 않고 회생을 들어갈 경우, 채권자 측에서 처음부터 회생할 의도로 빚을 졌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법원에 회생 이의신청을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최소한의 상환 필요성:
- 대출 기간이 짧은 곳은 최소 2~3회 이상 정상 상환 이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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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두 달간 대응
1. 법무사 담당자와 정확한 전략 상의
- 2달 차 대출 건에 대해 지금 일부라도 갚아두는 것이 최근 대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담당 법무사에게 정확히 재확인해 보세요.
2. 독촉 전화에 대한 현실적 대응법
- 금융회사의 독촉 연락은 법적으로 7일에 7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걸려오는 불법 추심은 할 수 없습니다.
- 전화를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12월에 개인회생 진행 예정이라 당장 상환이 어렵다고 당당히 밝히시면 됩니다.
# 요약하면
일부 입금 시 인정되지 않으며, 연체 처리 및 독촉 전화는 그대로 옵니다. 2달 차 대출 건은 최근 대출 이슈를 피하기 위해 법무사와 최소 상환 횟수 충족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독촉 대응은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독촉이 올 수밖에 없으므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법적 절차(금지명령)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