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 납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출을 총2곳 받았어요

근데 12월에 개인회생 들어갈거에요

법무사에서 한곳은 지금부터 납입 안해도 되는데

독촉은 막아줄수없다하네요

12월에 진행할거라서..

그러면 제질문입니다.

정해진 회차납입금 일부만 입금해도 인정?이 되나요?

예를들어 35만원인데 19만원 입금했다던지 이런거요..

미납으로처리가되고 똑같이 독촉전화올까요?

11월12월 앞으로 두달을 갚아야하는데..

대출한지 한곳은 2달째임

고민이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일부만 입금시

    ​

    - 정상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 시스템상 미납(연체) 상태로 처리됩니다.

    ​- 정해진 약정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동일하게 독촉 전화 및 문자가 오게 됩니다.

    # 최근 대출 받은 곳 주의사항

    ​1. 편파 변제 문제

    - 두 곳의 대출 중 한 곳만 일부 금액을 계속 갚고, 다른 한 곳은 전혀 안 갚을 경우 법원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혜택을 준 편파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고소 위험

    - 대출받은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상환하지 않고 회생을 들어갈 경우, 채권자 측에서 처음부터 회생할 의도로 빚을 졌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법원에 회생 이의신청을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최소한의 상환 필요성:

    - 대출 기간이 짧은 곳은 최소 2~3회 이상 정상 상환 이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앞으로 두 달간 대응

    ​

    1. 법무사 담당자와 정확한 전략 상의

    - ​2달 차 대출 건에 대해 지금 일부라도 갚아두는 것이 최근 대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담당 법무사에게 정확히 재확인해 보세요.

    2. 독촉 전화에 대한 현실적 대응법

    - 금융회사의 독촉 연락은 법적으로 7일에 7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걸려오는 불법 추심은 할 수 없습니다.

    - 전화를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12월에 개인회생 진행 예정이라 당장 상환이 어렵다고 당당히 밝히시면 됩니다.

    # 요약하면

    ​

    일부 입금 시 인정되지 않으며, 연체 처리 및 독촉 전화는 그대로 옵니다. 2달 차 대출 건은 최근 대출 이슈를 피하기 위해 법무사와 최소 상환 횟수 충족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독촉 대응은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독촉이 올 수밖에 없으므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법적 절차(금지명령)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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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만 내도 미납으로 처리되어 똑같이 독촉 전화가 와요! 어차피 12월에 회생을 하실 거라면 일부를 억지로 내기보다 그돈을 모아두거나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해진 납입금 중 일부만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연체) 처리됩니다.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미납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융사의 자동 연체 관리 시스템에 의해 동일하게 독촉 전화, 문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원리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부만 입금하는 것은 은행 시스템상 미납(연체)로 처리됩니다. 정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촉 전화나 문자 등 추심 연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금액만 넣더라도 약정일을 넘기거나 전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 납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