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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후 지급명령이의신청

작년 12월24일에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하고 지금 접수통지중단계에있습니다

1월2일 캐피탈한곳에서 지급명령 송달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작성 기재된날짜는 12월29일)

이의신청을 해야한다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니 이미 접수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안보내도된다하셨는데

정말 안보내도되는건지 ..불안해서요

채무조정 마무리는 3월초까지는 기다려야할듯한데

이의인청을 그래도 미리 해놔야하는건아닌지..

어떤 글에서 이의신청했다가 상대 금융권에서 이의신청 취하를해야 동의해준다는 글도봐서 ..

너무 헷갈리네요

이의신청을 무시할경우 불리하게작용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접수통지 단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안전하게 가려면 이의신청을 해두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될 경우, 이후 채무조정이 진행되더라도 강제집행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행정적·준사법적 채무조정 절차일 뿐, 법원의 지급명령 효력을 직접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접수통지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책임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채무조정의 관계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채무조정 동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금융사가 이의신청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조정안 확정 단계에서의 절차 문제이지 이의신청 자체가 불리한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명령 확정을 막아두는 것이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집행 리스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현재 채무조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두시고,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 취하나 소 취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입니다. 이의신청을 무시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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