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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하마131
강직한하마13124.01.25

법원 결정문의 압류금액보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변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제가 작년 11월 7일에 통장압류가 들어왔고 그때 10년전 채무가 다른 채권회사로 넘어가 압류가 진행된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고 총 채무액이 1,050만원인걸 알게 되었고 그 압류금액 때문에 은행에서 300만원정도 압류집행 이 되었습니다

11월 23일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2024년 1월 16일채권회사 부동의로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금액이 약 750만원이라고 생각 했는데 채권사에서 변제금이 89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원 결정문에 나온 총채무액만 변제하면 안되나요?

채무 변제 이후 해야할 일도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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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상 총 채무액이 1,050만원이고, 압류집행으로 변제된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잔존 채무액은 750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890만원이라고 말을 하는 사유를 기재내용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채권사에 왜 890만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할 당시의 채권 금액은 그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더 쌓여서 금액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