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급일(월급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임금지급일(월급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일이 매달 말일일 경우 26년 5월과 같이 말일이 일요일로 휴일일 경우 전 날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날인 6월 1일에 지급을 하는 겅우에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일을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즉,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나, 그러한 규정이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전날 지급"을 명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6월 1일에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규정에 "다음 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원칙을 따르는 경우라면 6월 1일 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의 임금지급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전에 지급함이 적절하나, 그 다음날에 지급하는 것은 체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일분의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