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귀하의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전날 지급"을 명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6월 1일에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규정에 "다음 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원칙을 따르는 경우라면 6월 1일 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