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개인 계좌로 수령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ir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일 때는 irp로 지급하여야 한다지만 이에 대한 위법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1. 그럼 사측과 얘기가 된다면 천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2.회사측은 irp로 지급해야 절세혜택이 있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irp로 미지급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비용처리 측면에서 회사에서 irp로 지급하나 일반계좌로 지급하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어 irp계좌에 받아야 하나, 제재는 없기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5세 이후라든가, 300만원 미만이라든가 하지않는다면 irp계좌를 별도 개설해서 받는게 세금에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므로 회사는 별로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