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PT조약은 1968년 발의되었고, 1970년 시행되고 있는 조약이며,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언제든 조약탈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 협력을 받고자 한다면 함부로 조약에서 탈퇴할 수 없고, 탈퇴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약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