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 귀책확인 및 형사소송가능여부 질문합니다.
1. 공동담보에 위험성을 알려주지않고 건물주=집주인이라 건물가의 10프로인 해당전세집은 못받을 경우를 걱정할필요없다고 설명함
(부동산의 설명을 듣고 자비로 전세권설정도 했으나 의미가 없었음)
2. 전세대출의 조건 중 해당호실에 대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거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심사완료후 입금된다 되어있는대 아무런 답변, 언급없이 심사통과 후 대출금이 지급됨
1번은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과실,
2번은 은행 서류심하에 대한 과실인대
귀책사유로 소송 및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약 2년동안 보증금을 못받았고
반환소송이 다 됬음에도 개인재산이 건물뿐이며
모든 호실에 세입자 거주, 몇개호실에 공동담보 걸려있어 경매를 신청해도 원금회수가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본인과실도 있지만 원금회수가 불가능할경우
과실이 있는 부동산, 은행에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동담보의 위험성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점이나 해당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금이 10%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부분은 명확하게 공인중개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