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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보랏빛원앙14
보랏빛원앙14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 귀책확인 및 형사소송가능여부 질문합니다.

1. 공동담보에 위험성을 알려주지않고 건물주=집주인이라 건물가의 10프로인 해당전세집은 못받을 경우를 걱정할필요없다고 설명함

(부동산의 설명을 듣고 자비로 전세권설정도 했으나 의미가 없었음)

2. 전세대출의 조건 중 해당호실에 대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거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심사완료후 입금된다 되어있는대 아무런 답변, 언급없이 심사통과 후 대출금이 지급됨

1번은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과실,

2번은 은행 서류심하에 대한 과실인대

귀책사유로 소송 및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약 2년동안 보증금을 못받았고

반환소송이 다 됬음에도 개인재산이 건물뿐이며

모든 호실에 세입자 거주, 몇개호실에 공동담보 걸려있어 경매를 신청해도 원금회수가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본인과실도 있지만 원금회수가 불가능할경우

과실이 있는 부동산, 은행에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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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동담보의 위험성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점이나 해당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금이 10%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부분은 명확하게 공인중개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