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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버지가 공무원퇴직을하셔서 연금을 받고계시는데요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 지난달엔 좀 많이드렸더니 주변에서 통장에 주기적으로 돈자꾸주면 안된다하는데 맞는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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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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