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여행업 사업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여행 관련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여행에 대한 모든 숙박비 및 교통비를 여행사의 책임으로 하여
인식하는 경우 전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는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행 사업자가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수취 금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지출시
이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