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특히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일 변경시 과태료 부가되나요?
가게사정으로 1/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2/1자로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매출부진으로 사장님 직접 일하겟다 하심)
마지막 근무하는날 사장님이 개인 사정이생겨 그러니 9일만 더 연장해달라고 해서
2월1일부터 2월9일까지 중간에 하루 쉬고
8일 더 근무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된 상태)
실업급여 신청하며 담당자님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러면 9일 더 일한걸로 해서 퇴사일을 2월9일로 변경해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은 드려놓은 상태인데요
질문1.
1/31 상실신고 된것을 2/9로 날짜만 변경하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질문2.
이직확인서는 전산상으로 아직 처리가 안된상태라서
2/9자로 새로 해달라고 햇는데 이것도 사업장에 과태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3.
4대보험 네종류 모두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데 날짜가 변경되면 하나라도 과태료 대상이 있을까요?
질문4.
오늘기준 퇴사일로 15일이 안지낫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이것때문에 늦어지는거 아닐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10만원입니다.
2. 네 과태료가 나옵니다.
3. 고용보험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체없이 정정한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지는 질문자님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경우 이직확인서 내용 변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 변경하면 별도 과태료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