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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박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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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특히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일 변경시 과태료 부가되나요?

가게사정으로 1/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2/1자로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매출부진으로 사장님 직접 일하겟다 하심)
마지막 근무하는날 사장님이 개인 사정이생겨 그러니 9일만 더 연장해달라고 해서
2월1일부터 2월9일까지 중간에 하루 쉬고
8일 더 근무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된 상태)

실업급여 신청하며 담당자님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러면 9일 더 일한걸로 해서 퇴사일을 2월9일로 변경해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은 드려놓은 상태인데요


질문1.
1/31 상실신고 된것을 2/9로 날짜만 변경하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질문2.
이직확인서는 전산상으로 아직 처리가 안된상태라서

2/9자로 새로 해달라고 햇는데 이것도 사업장에 과태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3.

4대보험 네종류 모두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데 날짜가 변경되면 하나라도 과태료 대상이 있을까요?

질문4.

오늘기준 퇴사일로 15일이 안지낫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이것때문에 늦어지는거 아닐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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