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급자 LH 임대 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부서가 너무 많고 부분별로 답변 들어야할 부서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이곳에 여쭤봅니다.
장애1급과 기초수급인 경우 LH임대 중 어떤 임대 방식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50년임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혹은 다른 임대 방식도)에는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났을때 임대 계약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각종 부서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애 수급자 분들이 LH 임대 주택을 신청하실 때, 다양한 임대 방식과 자격 조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임대 방식과 자격 조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방식: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자격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
임대 기간: 최소 2년부터 최대 50년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 매우 저렴한 수준
전세임대주택:
임대 방식: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로 임대
자격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 방식: 시세 대비 60~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
자격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
각각의 임대 방식에 따라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수 있는 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