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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밀드리94
멋쩍은참밀드리94

4대보험가입한 회사원입니다.쉬는날 알바를하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쉬는날에 알바식으로 일하는데

알바한 곳에서 알바비준것을 회계사무실에 등록하여

세무소에 신고한다합니다...

저에게는 괞찮은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은 직장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쉬는날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3.3%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되니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것으로서 질문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보아 소득세만 원천징수(3.3%)를 하든,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든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일반근로자로 볼 경우 4대보험도 문제되나 이 또한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한곳에서 어떠한 소득으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다면 분리과세 됨으로 크게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다만 일반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으로 지급받는다면 회사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메인으로 일하시는 회사와는 별개로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해당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기에 세무소에 신고는 들어갈것인데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해 2월에 급여를 받기 전까지 다른 근무지 (즉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사업장)에서의 원천징수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현재 메인으로 일하시는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더이상 추가적으로 할것없이 처리될것입니다.

      허나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는데,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 및 사업체를 운영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주중에 쉬는날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현재 근무시간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것이고, 이것이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안에서 이루어 진다면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을 확인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3.3%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한 곳에 소득의 종류와 소득신고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으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이를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 때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연말정산에 정산된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최종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크며, 3.3%를 원천징수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신고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투잡, 아르바이트등을 통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3.3%사업소득등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필요시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