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자와 세입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를 실제 사는 세입자와 "청년 버팀목" 대출받아 계약하는 분이 다른데 현재 "가계약"상태입니다. 이 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수님듵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겨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와 그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자의 세대원이 아닌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동거인으로 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대출을 받는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는 세입자는 다른사람이라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실제 거주하는세입자와 계약서상 계약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등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자라면 비정상적 계약이니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