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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가 부업으로 하는 거랑 어업을 하는 건 과세가 다르나요?

어부가 부업으로 어업을 하면 3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요. 어업을 하는 건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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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부가 부업으로 어업을 하는 것과 어업 자체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부업으로 어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3,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업으로 어업을 하는 개인이 소규모 수익을 올릴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농어업 지원을 위한 세금 혜택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3,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부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주업으로 어업을 할 경우 더 큰 규모의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업으로 어업을 하는 것과 주업으로 어업을 하는 것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부업은 3,000만 원까지, 주업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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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부가 어업을 할 때, 부업과 주업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부업으로 어업을 할 경우 연간 어업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업으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부업으로 어업을 할 때는 3,000만 원, 주업으로 할 때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입니다.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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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업 어업(주된 직업 외에 추가로 어업을 하는 경우)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전업 어업(어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우)은 5,000만원으로 더 높은 비과세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