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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1.13

부업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부업이나 투잡같은것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은 본 직장이 있는상태에서 부업을 하게될 시 본 직장에서 떼는 소득세외 나머지 부업에 대한 소득세 등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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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부업을 하는 곳에서 상용근로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부업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본직장처럼 월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 급여는 본직장과 합산하는게 아닌 부업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부업을하는 곳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부업을 하는곳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일급여가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원천징수 하지 않고) 급여를 받게 되고 일급여 187,000을 초과하게 된다면 (일급여 - 150,000)%6%*45%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 당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질문자님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

    됨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잘 챙겨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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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를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