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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매193
호화로운매19322.01.12
피해보상금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업피해 보상금은 공익사업지구 밖의 기존에 조업하던 어장이 간접피해로 인해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기타소득이라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소득세법상 어떤 종류의 소득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원천징수나 혹은 다른형태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너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