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해보상금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업피해 보상금은 공익사업지구 밖의 기존에 조업하던 어장이 간접피해로 인해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기타소득이라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소득세법상 어떤 종류의 소득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원천징수나 혹은 다른형태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너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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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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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은 금액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별도로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