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시 면세사업장 조정하고 잇는데
면세사업장인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는데 신고금액이 1,167,146,353원인데 해당금액을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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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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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을 할 항목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매출 금액을 보면서 수기로 입력해도 되고 매출조회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