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나요?
회사 생산직 분 7월 10일자로 퇴사하셨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급여 3개월을
4월 10일 ~ 4월 30일 (21일)
5월 1일 ~ 5월 31일 (31일)
6월 1일 ~ 6월 30일 (30일)
7월 1일 ~ 7월 10일 (10일)
이렇게 해서 92일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4월 급여는 급여 / 30 * 21 하구요??
근데 7월에 1일~10일 연차 쓰시고 퇴사하신 거라 생산수당이라고 따로 나간게 없어서 퇴직금 계산 시에
그냥 4~6월 계산한 것보다 퇴직금이 작게 계산되는데 법으로 상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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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하면 됩니다.
4월 급여는 급여 / 30 * 20으로 하면 됩니다.
연차소진으로 생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액이 적은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7월 10일까지 근무했다면
4월 11일 ~ 7월 10일이 3개월입니다.
네. 평균임금은 그 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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