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용돈받는 저같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매달 100만원 용돈 3년넘게 받고있는디 가끔 받은 큰돈은 총 1500만원 받았네요. 근데 다음달에 또 용돈 받게되면 5천만원이 넘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제가 내야하는거죠? 어떻게 내야하는걸까요.. 다음달되면 지금까지 받은돈 5100만원 될거같네요. 근데 지금까지 받은돈은 거의다써서(월세+식비+공부비로 거의 다씀) 현재 통장에는 100만원 잇는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소득, 재산 등이 없는 자녀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녀가 실제 생활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학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 자녀가 실제 사용을 해야 하며, 사용처에

    대한 증빙 등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실제 생활비, 학비 등으로 사용된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규모라면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