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소득, 재산 등이 없는 자녀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녀가 실제 생활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학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 자녀가 실제 사용을 해야 하며, 사용처에
대한 증빙 등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