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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숲새243
헌신하는숲새24323.06.05

증여세 부여하는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부모님에게 드릴 때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용돈 30만원씩 드리는것도 5천만원이 포함되나요??

3천만원 이상 드릴려고하는데 용돈드린거랑 이런저런일때문에 몇백만원씩 드리고 한거를 합치면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어머니랑 저랑 둘다 일했을때도 그렇고 지금은 저는 일 그만두고 어머니는 일 다니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쓰고 이자랑 원금 맞게 잘 갚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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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는 아니며, 이자지급내역과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