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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창백한금조108
창백한금조108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두번에 걸쳐서 신고를 하게 되는지 한번 신고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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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 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올해는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입니다.(성실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인터넷(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됩니다. 집합금지 대상 등 일부 사업자는 8월까지 납부(신고 연장x)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31일까지, 2021년 소득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31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입니다.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