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치프리미엄으로 차익얻는거 불법인가요
가끔 보면 김치프리미엄 한4프로 튀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코인 국내거래소로 보낸후 매도하는거 불법인가요?? 많은금액도 아니고 한 백만원정도 보내는데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김프로 차익 얻는게 불법일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달러나 신용카드로 직접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코인시장 좋으면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해외거래소 거래가격보다 보통 더 비싸서 김프가 있는게 일반적이거든요
단지 그게 원론적으로 먹을려면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직접 매수를 해야하는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매수를 못하고 테더 구매로만 가능하니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김치 프리미엄으로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불법은 아니지만 요즘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코인을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파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외환 신고 의무나 자금세탁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규모와 절차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혀 불법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득 보면 좋은 것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봇도 많아서 금새 다시 맞춰지고 해당 코인만 김프가 높다 싶으면 출금과 입금도 쉽게 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상해보면 자주 발견하기도 힘들고 쉽게 먹기도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한 구간에서는 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에서 프리미엄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은 매매차익이고 관련된 세금도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즉 전혀 신경쓸사항이 아니며 현재 가상자산관련해서 세금도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관한 세금도 신경쓰거나 신고사항이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김치프리미엄 차익을 위해 국내거래소로 옮겨 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차익거래를 위해 반복적으로 수억 원대를 옮기거나 환치기를 위해서 여러 지갑에 쪼개서 보내는 경우는 처벌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액 정도는 트래블룰을 지켜서 거래소 간에 옮겨서 매도 하는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소갱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 차익을 얻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해외 보유 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옮기는 것인데 소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 트래블룰을 잘 지킨다면 문제는 안될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거래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자체는 현재 명시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국내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아직 시행 전 단계라 당장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거래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반복적인 고빈도 거래는 추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은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국내법상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절차나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송금한 후 매도하는 것은 차익거래의 일종이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거래소 신고 누락, 세금 탈루, 허위거래 등 불법 행위가 수반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