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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노무사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인지세 및 이자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이에 대한 적격증빙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가능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인지세 영수증과 이자 계좌이체내역만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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