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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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오래 방치된 자전거는 마음대로 치울 수 없나요?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녹슬고 고장 난 자전거가 오랫동안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도 부족한데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정리할 수 없는 건가요? 주인을 찾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사무소가 바로 치우는 건 어렵지만,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어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 허락 없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미리 알리고 기다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은 방치된 자전거에 수거 예고 스티커나 끈을 묶어 표시하고, 게시판과 방송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주인을 찾습니다. 그동안 표시를 떼지 않은 자전거는 한곳에 모아 사진을 남겨 두고, 다시 일정 기간 보관한 뒤에 처분하는 게 안전해요.

    처분할 때는 구청에 방치 자전거 수거를 신청하거나, 고쳐서 다시 쓰는 자활센터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민으로서는 관리사무소에 이런 일괄 정리를 건의해 보시면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번 안건으로 올리면 보통 빠르게 진행됩니다.

  •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몇 월 며칠까지 관리실에서 배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자전거는 모두 치우겠다고 여러 번 방송한 뒤,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자전거를 한곳에 모아두고 찾아가지 않은 것은 전부 폐기 처리했습니다.

  • 아파트에 오래 방치된 자전거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물쇠를 절단해 치우는 것은 재물손괴죄나 재물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분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문 부착, 방송, 개별 통지 등 공고 절차를 거쳐 방치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처리 계획을 고지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같은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도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수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할 지자체나 지역 자활센터 등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