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구자료 공유시 처벌 가능한지요?

2020. 08. 14. 19:47

제가 연구한 자료를 저작귄 등록은 하지않고

지인에게 소정의 수업료를 받고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공유하지 않기로

약속하에 가르쳐주었는데

이런 경유 각서 같은 것만으로도

제게 배운 사람이 남에게 돈 받고 가르쳐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식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각서같은게 도움이 안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특허나 상표권과 같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등록시점부터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시점 부터 보호가 됩니다. 즉 등록이 보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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