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전 직원 다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한 분께서 혼자 모아 온 쿠폰이 있으셔서 해당 쿠폰 전부 사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쿠폰 사용 후 1,000원 정도 결제 금액이 남아서 법인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혼날 것 같다고 말리셔서 일단 다른 다른 직원분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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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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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카드를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 내부적인 사용처나 목적 등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직원의 식대 및 음료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 지출규정에 따라 문제가되서 그렇게 이야기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작장 회식과 관련되 식사비, 주류대, 다과비용은 사업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식 비용을 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직장회식비 등의 복리후생비
로 처리하고 그 대금은 직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