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대단한하마209
대단한하마209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전 직원 다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한 분께서 혼자 모아 온 쿠폰이 있으셔서 해당 쿠폰 전부 사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쿠폰 사용 후 1,000원 정도 결제 금액이 남아서 법인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혼날 것 같다고 말리셔서 일단 다른 다른 직원분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를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 내부적인 사용처나 목적 등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직원의 식대 및 음료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 지출규정에 따라 문제가되서 그렇게 이야기한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작장 회식과 관련되 식사비, 주류대, 다과비용은 사업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식 비용을 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직장회식비 등의 복리후생비

      로 처리하고 그 대금은 직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