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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양이
순한고양이22.11.18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기간 내에 못주면?

계약서에 12월 달 까지 보증금 100 더 올려주기로 하고, 서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제 개인상황에서 변수가 많아, 지금까지 월세는 미리 드려서 밀린건 없지만,

보증금 추가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계약을 종료하는길로 가게 될까요?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다음달 까지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처음 입주하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서 협의 중에 집주인이 제 보증금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아, 혹시나 월세 밀릴까봐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달까지 보증금 100 올리기로 계약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


저도 지내보니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이사가게 되면 더 좋구요.


참고로 입주는 올해 6월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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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 속에는 계약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갱신계약이 아닌데 왜 중간에 보증금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합의가 되었다면,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하였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고,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납 이자까지 청구당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차임을 2기이상 연체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님의 보증금 예치금에서 월세를 공제해나가면 되니까 임대인이 해지에 응할리가 없겠지요.


    어쨌든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당당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든지 하시고, 새 임차인을 구하시고 이사가시는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되면 계약을 종료하는길로 가게 될까요?

    -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군요. 계약위반이 되니깐요.

    보증금이란것이 월세 연체나 기물파손등을 위해 담보로 잡아둔 돈이라 월세를 안 밀리고 계신다면 주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100만원에 대한 이자등 계산해보면 어차피 계약만기 시 돌려줘야하는 돈이니 퇴거시키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또다시 중개수수료도 발생할 거니깐요.